외부회계감사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자회사 주식)

세무전문가 2022. 11. 21. 13:31

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종전규정-2017.09.22>

31.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손상차손에 대하여는 제6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한다.

31.6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한다.

<개정규정-2020.10.16>

31.5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6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31.6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취득원가. 다만, 6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6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