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토지분양권 취득시기
2022-05-04 19:49:11
[ 제 목 ] 부동산거래관리과-1012 ,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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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 |
[ 요 지 ] | |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임 |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해 분양권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조합이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확정일 이후 상가조합을 구성하여 상가용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가 상가조합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자인지 당초 생활대책자로 확정된 일자인지
사실관계
○ 2008.04.03. 甲외 30인은 파주운정(2단계 추가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생활대책자로 ○○공사로부터 확정・통보 받음
- 2009.12.30. 甲외 30인은 상가조합을 구성하여 조합명의로 ○○공사와 상업용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2010.04월 甲외 30인의 상가조합이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간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 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업무에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부칙>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0.17 부칙>
⑨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0.17 부칙, 2008.2.29 부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협의성립 확인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의 사용의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자
②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준공검사】
①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ㆍ매매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4. 20. 신설)
②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말한다)는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2007. 4. 20. 신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 【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 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2005. 3. 8. 개정)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생략)
2. 제13조의 2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이하 생략)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13조의 3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1241, 2010.07.29
귀 의견조회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조합에 현물출자한당해 분양권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조합이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입니다.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시기 #토지분양권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