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일시적 2주택 관련
2019-02-19 17:43:56
2013년 : A 주택취득
2015년 : A 주택 재개발로 인하여 A주택이 멸실되고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관리처분계획인가전 A주택취득)
2016년 : 아파트 분양권 B취득
2019년 : 조합원입주권 A와 아파트 분양권 B가 동시에 준공예정(A, B 모두 조정대상지역 위치)
질문
1. 제가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전 취득) A와 분양권 B가 준공되어 둘 다 주택으로 보존등기가 나고 나서 기존주택 A를 매각하였을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 A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B를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2. 종전주택 재건축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준공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연
장으로 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종전주택 재건축주택 양도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 양도, 재산46014-10135 , 2002.11.22
[ 제 목 ]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 요 지 ]
2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 (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