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지배주주임원의 유족 위로금 손금산입 여부

세무전문가 2022. 11. 15. 17:56

2019-03-05 11:38:15


등록일2015-03-20
지배주주 임원의 유족위로금
국세행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회사 임원(대표이사 포함)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임원의 유족들에게 평균임금의 일정 배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 및 회사 사규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 예규나 인터넷 질의회신 사례 등을 보면 지배주주인 임원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법인에서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유족위로금의 형태로는 임원의 사망과 동시에 장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위로금과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위로금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경우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지배주주인 임원 사망 이후 학자금 등을 명목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인정이 안되고, 사망과 동시에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의 장례비 또는 사망위로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손금산입 대상인지?
아니면 지배주주인 임원인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법인에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명목의 금전은 모두 손금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지배주주 임원의 유족위로금
답변일2015-03-23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보상합의금 등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가능한 것이며,

 

귀 질의에서는 사용인의 사망이후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귀 질의자분의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사망이후에 지급되는 학자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 산입 대상입니다.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015. 2. 3.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 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2015. 3. 13. 신설)

등록일2012-04-23

대표이사 유족보상금
[사실관계]
당 회사의 대표이사(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음)로 재직중이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순직하였습니다. 당 회사에서는 대표이사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원의 업무관련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보상금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를 준용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1,00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상기 대표이사 유족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쟁점사항]

(갑설)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됨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3에 의하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임원에 대한 보상의 경우 근로자에 비해 과다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급된다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 순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을설)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의 경우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질문첨부파일
대표이사 유족보상금
답변일2012-04-24

귀 질의의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아래의 법령 및 사례로 보아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2009. 2. 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3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 등의 손금산입】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19 【임원에 대한 경조비 등의 손금산입】

①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10. 6. 23. 제정)


②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6. 23. 제정)

 

(제도46013-354, 2000.11.14)

【질의】

대표이사등 임원의 순직으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질의함.

 

【회신】

대표이사등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등)이 정하는 장례비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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