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의 유족보상금 손금인정 여부 -손금불가
2019-03-05 16:42:48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21호 신설된 규정에 따라서 지배주주인 임원(지배주주 대표이사)의 사망시 해당 가족들에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의
경우 법인의 손금이 인정되지 않는것으로 해석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집행기준 19-19-19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부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015. 2. 3. 신설)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유족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로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2015년 2월 3일 신설되었으며, 귀 사례의 경우 임원이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015. 2. 3. 신설)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19 【임원에 대한 경조비 등의 손금산입】
①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